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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 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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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
파인티처 선생님으로 활동 하게 되면 프리랜서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 공제 없이 파인티처 내 수수료만 공제 된 후 지급 됩니다.
파인티처로 발생 된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국세청에서 소득 신고 등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